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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보험 해지 및 배서(환급) 업무 프로세스 및 필요서류

by 메디케어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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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해지 및 배서(환급) 업무 프로세스 및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해지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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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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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손해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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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장기상품이고 중도 해지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 수령후 15일 이내(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반보험 해지 시 필요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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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1. 공통 서류

    - 배서 승인 청구서상 계약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 통장사본 및 실명증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보험사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 시 도장 및 사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자동차보험 해지 서류
    기본 : 계약자 통장사본
    선택 제출 :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폐차인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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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보험 해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

    www.gov.kr

     

    미성년 계약자는 홈페이지에서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필요서류 안내
    -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및 통장
    - 방문하지 않은 부모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위임장(부모 중 1인만 방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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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서류 제출 방법

     

    보통 보험 해지 서류는 아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험사 홈페이지
    2. 이메일
    3. 문자메시지

     

    카드나 홈쇼핑 등 제휴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당 채널에 연락하시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유의할 점

    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과세표준액 기준
    - 300만원 이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 신고 불필요(연금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 가능)
    - 1,200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 신고 필수

     

    ✅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과세대상금액(이자, 배당금 등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됩니다. 이것을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연금소득세가 3.3~5.5% 부과되는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개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이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일반보험 해지 및 배서(환급) 업무 프로세스 및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책임보험의 해지

    책임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던데, 절대로 해지가 안될까요? 


    가입자가 임의로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해 해지할 수는 없으나, 차량의 양도, 말소, 의무보험 중복가입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개 항목에 해당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오늘은 일반보험 해지 및 배서(환급) 업무 프로세스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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