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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접수 및 주의사항

by 메디케어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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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접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직접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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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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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 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한 보상 접수 방법

     

    ✅ 보험수익자 변경 시 필요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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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 후 정식 사고 접수 진행, 수사 후 발급합니다.

    2. 병원
    초진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3. 가해자 보험회사 보상센터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준비 후, 보험사 고객센터 보상팀을 안내 받아 직접 보상팀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협의서 양식 바로가기 ★


     

    피해자 직접청구권 청구 전에 할 일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및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정차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합니다. 사고가 경미해도 현장을 무시하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 요청

    부상자가 있을 경우 119나 1339로 응급조치 요청을 합니다.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따릅니다. 신고는 사고의 심각성과 관련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증거자료 수집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는 사고 과실의 산정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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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신속처리+표준+협의서(한글버전)_upload_인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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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항상 차량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므로 본인이 협의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지참한 협의서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 절차

     

    보험금 청구 전 과정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금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청구서, 합의서, 그리고 기타 서류를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를 위해 합의할 때는 손해보험협회나 손해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서식을 활용합니다. 이를 자필로 서명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상 청구 절차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보험사의 보상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치료비 영수증,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등이 있으며,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치료나 차량수리 완료 후에 비용을 정산하거나 보험사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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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현장조치가 미흡할 경우의 문제점

    -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사고현장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간 분쟁발생 등으로 인한 보상지연 발생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당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헤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추후 문제제기시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도 보상관계상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우려 및 잘못된 인식(먼저 차를 빼면 손해본다 등)으로 인해, 보험사 또는 경찰의 현장출동시 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함으로써 교통체증 등 불필요한 사회,경- 제적 비용발생 및 국민불편 야기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랑손상부위 등이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아 차량이 과잉수리되는 등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발생

     

    보험가입자가 아닌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의 보상센터에서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보장사업은 피해자의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물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접수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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