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종 신고하는 방법과 실종 신고 절차 및 실종선고 신고방법

by 메디케어 2024. 2. 2.
반응형

실종 신고하는 방법과 실종 신고 절차 및 실종선고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시 센터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을 보다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실종 신고센터 바로가기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www.safe182.go.kr

 

 

목차

    실종아동찾기 신고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실종 신고 방법

     

    실종 아동 검색 바로가기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이버상담 신고센터 사이버상담 · 신고센터는 117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1상담방식으로 직접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www.safe182.go.kr

     

    실종아동등이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말합니다.

     

    실종 아동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기 조치입니다. 지체없이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아동 검색에서는 실종아동등이나 기관에서 보호중인 보호아동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실종 아동 예방수칙

     지문 등 사전 등록 신청 바로가기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약관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 수집하는 대상자 개인정보

    www.safe182.go.kr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경찰청 센터에서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으세요.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통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토록 하세요.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사이트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 알리미(경찰관 대상) 및 SNS(일반 국민 대상 활용) 실종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시민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등을 찾아 주고 있습니다.

     

    정상실종아동, 장애실종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발생 신고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아동찾기센터 (전화번호 : 182)
    2. 경찰서에 보고, 상황 전파
    3. 민원인과 함께 실종아동 발생장소 주변 탐문 및 정밀수색 -> 탐문, 수색결과보고서 작성 -> 합동심의위원회 개최

    민원인에게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에 사진입력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실종 신고하는 방법과 실종 신고 절차 및 실종선고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