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목차
1. 콜센터 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외이용안내
해외에서는 국번없이 8231-389-7000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살 관련 상담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보건복지 자살예방 상담센터 ☎139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 시간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일반상담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3. 주요 메뉴 선택 안내
업무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에는 ARS* (긴급복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해당 업무의 번호를 눌러 상담사와 바로 연결되어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학대, 정신건강 등 으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 ARS 번호를 눌러 전문 상담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ARS 사용안내
1번 :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2번 : 보건의료, 건강증진, 건강보험
3번 : 보육, 아동, 출산
4번 : 노인, 장애인, 기초연금
5번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산모신생아 바우처
6번 : 노인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
0번 : 그 외 상담사 연결
다시 듣기는 별표(*)
4. 영상 수화 상담
129홈페이지는 이용자 고객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극소수의 악의적인 익명의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9상담센터 수어상담사가 통화중이거나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107번(손말이음센터) 또는 110번(국민콜)에서도 상담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수화상담
129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청각·언어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2008년 9월 18일부터 영상전화를 이용한 수화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070-7947-3745,6으로 전화주시면 수화통역 상담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수화상담은 인터넷과 영상전화기를 구비하신 경우 통화가 가능하며, 129상담센터 영상서비스 통신사는 씨토크커뮤니케이션입니다.
5. 자주하는 질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최대 20만원
①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각각의 다른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범위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적발 기준
전원을 작동하여 액상을 기회시킴으로써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는 시점(액상형 등) 혹은 전원을 작동하여 담배를 가열함으로써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는 시점(궐련형 등)에 과태료 부과
*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로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3.06.01 시행)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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