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생명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각종 보험관련 상담, 해지, 대출, 축하금 관련 안내 및 접수, 주소변경, 이체계좌변경, 부활, 증권 재발행, 입금내역 조회, 보험금 지급 건 접수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목차
하나생명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112
080-3488-7000 (무료)
02-3709-7304 (해외 82-2-3709-7304)
하나생명 콜센터 운영 시간
상담사 연결 09:00~18:00 (평일)
ARS이용 조회서비스 365일 24시간 운영
통화량이 가장 많은 시간 11:00~14:00
하나생명 콜센터 ARS 서비스번호
ARS 서비스 이용 안내
• ARS 서비스 이용 TIP
01. 증권번호를 확인하세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증권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간단한 해약환급금조회,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조회는 상담사 연결 없이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 ARS비밀번호를 등록하세요.
ARS 비밀번호란? ARS 이용 시 비밀번호 4자리를 등록하면 상담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3. ARS를 통해 모바일앱 주소를 받아보세요.
휴대폰에 공동인증서가 있으시면, 모바일앱 연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취약 고객님 특화 서비스
65세 이상(고령층)
배려 창구를 통한 우선 서비스제공
・대표번호(1899-8864) 이용 시 쉽고 편안한 표현으로 도움 드릴 전문상담사 바로 연결
장애인 고객
01. ARS(1899-8864) 이용 시 장애인 고객님 전문상담 제공
・도움이 필요한 고객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응대 속도 조절
・보다 이용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 배치
02. 장애인 고객님 상담 전용 팩스(FAX) 운영-02-3709-8614
•장애인 고객님 상담 전용 팩스 운영을 통한 편의성 제공
이름, 연락처, 요청사항 작성 후 팩스 발송 시 전문상담사가 직접 연락하여 상담 진행
・오후 5시이전 접수 시 당일 상담진행
・오후 5시이후 접수 시 익일 상담진행
03. 장애인 고객님 상담 전용 이메일(E-MAIL) 운영
- 상담전용 이메일 : CCC hanalife@hanafn.com
・이메일 접수: 24시간 가능
・근무시간내 (오전 9시 ~ 오후 6시) 확인 후 답변
04. 수화 상담
청각/언어장애 고객이 영상. 문자등을 통해 손말이음센터의 수화통역사에게 원하는 사항을 전달하면 수화통역사가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업무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갱신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보험나이와 보험요율에 의해 재 산출되며(주계약 약관 제6조 제6항 및 제7항)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나이의 증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및 질병,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는 연령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2. 보장범위의 확대
최초 가입 시에는 면책 및 감액이 적용되나 갱신 시에는 면책 및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에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보험료 기초율의 변경
갱신계약의 보험료 기초율은 최초 계약의 보험료 기초율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기초율이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위험률과 사업비율,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도 압류(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계약자,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채무자인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압류(가압류)는 법원의 압류(가압류)명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채권자 가 목적인 급부를 수령하기 위해 법원에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 회사는 계약 이효력 상실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법규: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금을청구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병명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을 해약하려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보험해약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해약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보험은 일반 은행의 적금 등의 상 품과는 달리 보장의 기능 등으로 납입한 금액과 해약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해약 시 에는 다시 한번 생각한 후 결정하십시요. 해약 후 똑같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니 되도록 이면유지토록 하십시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암보험은 약관의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과 조직검사 결과지의 내용상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현장심사 및 의료자문에 대한 본인 동의를 받아 추가 확인 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가요?
치매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중증 치매>라 함은 치매로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점수가 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등도치매>라 함은 상기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2 인 경우를 말하며,
<경도치매>라 함은 상기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1인 경우를 말합니다. 치매 진단내용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CDR점수】
- “CDR 점수(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 가입되나요?
가입건수에 제한이 없어서 가입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예시>
보험사 1군데(A보험사) 가입 시 : 보장금액 10만원 → A보험사로부터 10만원 보상
보험사 2군데(A, B보험사) 가입 시 : 보장금액 10만원 → A보험사로부터 5만원 보상 + B보험사로부터 5만원 보상 [총 10만원 보상]
해약환급금이 너무 작네요 제가 낸 돈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일부는 회사가 보험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한가요?
보험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해지 시 원금손실을 볼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나이 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직업과 현재의 직업이 다르면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직업변경은 중요 고지사항으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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