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안전보험 대상 및 신청 방법
23년 도민안전보험, 더 두텁고 더 따뜻하게 보장합니다.
제주 도민안전보험 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3. 4. 1.(00:00) ~ 2024. 3. 31.(24:00)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 고객센터 바로가기
보험료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 가입(※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 지급 절차
※ 보험사: (05373)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현대해상화재보험
☎ 현대해상 고객센터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공통 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해주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함)
③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및 전출입일자 표시)
④ 공공기관(경찰서 또는 소방서),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또는 사고 입증서류
※ 사고입증 서류 발급 불가: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
📌사망, 후유장해, 실버존/스쿨존 대중교통상해, 화상수술, 개물림사고 필요 서류 바로가기
※ 보장내역에 없는 사고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도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 되나요?
A)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Q) 제주도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으면 보장이 가능.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됨.
Q)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란?
A)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감전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에 감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Q)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란?
A)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Q) 대중교통수단이란?
A)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시내․외버스(전세버스 포함), 택시(렌트카 제외)
Q) 강도의 정의는?
A)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
Q)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A)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
※ 개 물림 사고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Q) 후유장해란?
A) 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름.
Q)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A)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지급
Q)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지급
※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Q) 농기계사고 사고에서 말하는 농기계의 범위
A) 농기계라 함은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단,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지원하지 않음.
Q) 뺑소니․무보험 차 사고
A)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도차일 때에 한함.)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사고 제외
Q)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A)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제662조 및 「도민안전보험 약관」 제35조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Q)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고 피해를 본 도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로 문의: 1522-3556
제주 도민안전보험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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