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2023 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 및 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약 37만 가구에 달합니다.
그럼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는 주로 누가 키울까요? 미성년 자녀를 모친이 양육하는 경우는 2023년 현재 통계상 67%입니다.
내 주위엔 엄마가 키운다, 아빠가 키운다 이런 말은 사실 통계 앞에서는 무의미하겠습니다. 요샌 젊은 엄마아빠들은 일터에서 돈을 벌고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 중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18만명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절반이 저소득 한부모, 법정 한부모인 셈인데요. 실제로 많은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 소득 60% 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이른바 법정한부모와 일반 한부모로 나뉩니다.
일단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정 한부모를 위한 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든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1. 한부모 연말정산
미성년을 양육하는 모든 한부모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공제됩니다. 100만원 공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꽤 들어오는데요. 사실 제일 현실적인 모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등록하기도 하고, 5월에 소득 신고하면서 해도 됩니다.
한부모 여부가 직장에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분들은 5월에 따로 홈택스에 체크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한부모 청약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청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1순위에 해당
2) 신혼희망타운주택 : 자녀 나이가 2세 이하일 경우 우선 공급, 자녀 나이가 3세 이상 6t세 이하일 경우 잔여공급 대상입니다.
3) 영구임대 : 1순위
4) 국민임대 :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5) 신혼부부 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6)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3. 초등 돌봄교실 우선순위
*이것은 일선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교에 우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초등학교 중 88%는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도 1순위 또는 2순위로 돌봄교육 혜택을 받게 해 주고 있습니다.
*22%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 가정을 1순위에 배정하고 맞벌이를 후순위에 미뤄뒀습니다.
*7%는 소득과 상관없이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동일한 순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수도권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섯 곳 중 한 곳은 월 수입이 200만원을 넘는 한부모가정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1)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2) 지원 내용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3) 신청 방법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4)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5)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최장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법정 한부모 혜택 >
이번에는 일명 법정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 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64천원) 및 조제분유 (월 86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시설, 부자, 조손 가정 등)
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대상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 (시 도 교육청 지원 )
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 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5.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 : 한부모가정 등의 만 5~18세 유, 청소년
내용 : 1인 당 매월 일정 금액 내 스포츠강과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확인
신청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6.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 입장
지원 내용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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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부모 지원 정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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