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과학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과학장학금이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2.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기간
국내 1학년: 2023. 03. 06.(월) 15:00 ~ 03. 20.(월) 24:00
국내 3학년, 해외 1학년, 지역추천: 2023. 03. 13.(월) 15:00 ~ 04. 03.(월) 24:00
*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국내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재학 중인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및 확정인 신입생
* 2023년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로 해당학기 입학·재학 여부 확인
4.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 인원
국내 1학년 신규장학생 77명(국내일반 6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1학년 신규장학생 20명, 국내 3학년 신규장학생 60명, 계속장학생 345명 내외 지원
5. 국내장학생 지원 금액
등록금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학업장려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6. 해외 장학생 지원 금액
실비학비, 체제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달러
실비학비 인정범위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제외)
체제비 :연간 최대 2만$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연간 학비 우선 지원 후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체재비 지원
출국항공료 :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
(이코노미, 편도 기준)
7.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해당 전공학과를 수료하고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8. 대통령과학장학금 의무종사제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아.
총 의무종사 기간: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연구장려금: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
의무종사 개시 시점: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의무종사 시작 보고: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의무종사 변동·종료 보고: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의무종사 인정분야
이공계 전공으로 진출(진학)하는 경우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링크)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이공계 전공으로 진학 시 해당 전공의 수업연한 학기만큼 의무종사일 인정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산업분야분류표(링크)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이공계 분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한 경우로 처리
의무종사유예: 의무종사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최대2회 사용 가능, 1회당 최장 2년까지 유예가능)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다만,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단, 상환유예는 가능)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창업]예정 확인서 제출)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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