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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늘부터 통장에 1000만원 손실보상금 대상은?

by 메디케어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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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을 골자로 하는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일정

전체 추경의 3분의 1이 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신청에 들어가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손실보상금의 총 지원규모는 23조 원인데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대 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기본 600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곳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12월 31일 현재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2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누리집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금 일정

정부가 사전선별한 348만개사는 신청만 하면 바로 입금되고 연 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23만 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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