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피싱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합니다.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해 봅니다.
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자금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음)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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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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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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