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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원금 2배" 주는 서울 희망청년통장을 7000명 모집합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의 소득 기준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방법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저축 시작 일자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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