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정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기한후 신청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예정 기간
정기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8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하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혼인하거냐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재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단,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가운데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중 몇 명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조건을 통해 선별 단독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정보 제공동의에 신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접수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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