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2천6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넣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등으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약을 넣기 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매제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억씩 챙기면서 전매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집을 몇년 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자산 상황을 살펴보시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기존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 돼 손해가 큰 만큼 청약을 넣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당첨됐던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넣었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사라지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3.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일정 기간 당첨 기회도 얻기 어렵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4. 청약 포기가 아닌 자격요건 미달로 청약이 자동 취소되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간 신청 불가능합니다.
5. 특별공급 청약 당첨 포기하면?
신혼부부·다자녀, 생애 최초주택 특별공급 청약이라면 더욱 잘 알아봐야 합니다.
평생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다시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6. 세대 내 두 명이 동시에 당첨되면?
1) 일반 민영 주택
동일 세대 내 둘 중 한명이 당첨이 되면 문제 없으나 만약 2명 동시에 당첨 시 양쪽 다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2) 특별 공급
동일 세대 내 2명이 신청하여 1명만 당첨이 되어도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세대 내 두 명이 청약을 하는 어리석은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투기 지역 내에서 각각 다른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하였지만 당첨발표일이 같다면?
둘 다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에서 당첨 발표일을 잘 살펴보시고 겹치는 날이 있다면 한 곳만 선택하세요.
(투기 지역과 비조정지역은 동시에 당첨되면 둘 다 당첨 인정이 됩니다)
소중한 청약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내용과 조건을 잘 읽어보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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