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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 변호사 궁금한 4가지

by 메디케어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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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혼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하에서 이혼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이혼을 하려고 하면 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재판이 확정된 때(판결확정, 조정성립 등)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가사소송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로 이 경우 법원에 쌍방이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에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혼 관련 서류도 처리 불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방침이 다소 다르긴 하나,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숙려기간 중 1-2회의 부부상담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부상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해외에서 협의 이혼하기
해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협의이혼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대로 이혼한 다음에 이혼을 했다는 서류 원본 및 번역본을 재외공관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주소지의 구역소, 시역소등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일본어로 쓰여진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번역본을 재외공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그걸로 이혼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외라도 한국인 부부간의 이혼은 복잡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한국인 부부간의 이혼은 한국 국내처럼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법원에만 가지 않을 뿐이지 필요 서류도 많고 무려 영사면담이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래 이유로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유들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문단과 반대되는 이유입니다. 역시 이 경우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심판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당사자 일방의 사망(간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건강 :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89므365판결 참조). 또한 건강상 문제일 경우도 아무 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 등 일상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 되는 중병을 숨겨온 상태여야 합니다. 알고 결혼했거나 결혼 후의 질병이라면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89므365의 경우도 결혼 후의 질병에 대한 임신 불능입니다.

 

 

 


- 전과기록 : 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예 :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폭력, 사기, 상습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면 단순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평생 없는 사람이므로 이 사실 역시 중요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은 가정생활 유지의 제1조건이 비가역적으로 훼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는 자에게 그 전과기록과 매우 깊게 관련된 유책사유(폭력전과자의 가정폭력,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타 알코올 의존증 증상 등)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1회의 경범죄성 벌금형 또는 과실범 전과 기록 정도로는 이혼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예 :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업무상 과실치상 등). 재혼 여부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전과기록과 유사한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나 재혼여부를 알고 결혼하였다면 이걸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결혼 후의 중범죄 전과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 성관계 :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 다만 부부가 합심해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힘들고, 반면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주된 입법례로는 유책주의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경우 경제주도권을 쥔 남성이 여성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파탄주의란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유책배우자도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잘못을 누가 했건 간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부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 둘을 법으로 강제로 묶어놓는 유책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위에 써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면 이혼할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눈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혼인파탄에 실체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상대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2)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한 경우
3) 쌍방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지 오래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 되는경우

다만, 이혼 사유가 없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가정법원은 부부를 먼저 조정위원회에 보냅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여기서 재판이 소송이혼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고도 가사조정신청서 대신 그냥 소장을 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도 조정회부 없이 변론기일을 잡아 버리는 것이 실무관행이었습니다.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첫 변론기일 당일에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회부하는 편이 더 번거로워서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전치주의의 취지에 따라,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소송 중에나 변론종결 후에라도 일단 조정에 회부는 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혼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쉬워서인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 자체도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속칭 객관식 이혼 소장)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4. 이혼 소송의 관할
이혼소송의 관할은 가사소송법상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상세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제2항 참조).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즉, A와 B가 춘천시에 살다가 B가 외국에 나가 버렸는데 A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 C와 D가 울산광역시에 살다가 C만 서울특별시로 이사하였는데 C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둘 중 어느 쪽도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다면, 피고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피고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외국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적인 이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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