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목차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는 [고객센터]->[고용지원센터찾기] 메뉴를 이용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실업급여 상 취업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생활백과 -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를 참고하세요.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신체사고 특약 (0) | 2024.05.24 |
---|---|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바로가기 (0) | 2024.05.24 |
네이버 길찾기 빠른길찾기 바로가기 (0) | 2024.05.24 |
영어유치원 할인 카드로 1년에 60만원 할인받기 (0) | 2024.05.23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장 내용 알아봅시다 (0) | 2024.05.22 |
편도결석 실비, 진단비 비용과 보상받는 방법 (0) | 2024.05.22 |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0) | 2024.05.20 |
캐롯 퍼마일 긴급출동 전화번호 즉시연결 고객센터 (0) | 2024.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