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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cems.kr

by 메디케어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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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CEMS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정보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를 CEMS 즉,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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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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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CEMS에 입력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

     

    CEMS에 입력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2)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4)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등재 대상 항목

     

     

    용역실적 등재, 관리 절차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 CEMS)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인 정보를 관리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

     


     

    실적 정보 입력 방법

     

    1. 직접 입력(사업책임기술인 ID)
      사업책임기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에 나타나는 첫 화면의 우측상단에 위치한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맨 처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용역기본정보’의 입력을 시작으로 실적 등재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 나라장터(G2B) (회사 대표 ID -> 사업책임기술인 ID)
      나라장터(G2B)에서 계약한 실적의 경우는 회사대표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에 해당 용역을 클릭하여 참여기술인정보란의 책임기술인을 우측의 변경 버튼으로 G2B에서 실제 투입하는 책임기술인으로 변경한 후, 책임기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실적을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대표 아이디]

     

     

    [책임기술인 아이디]

     


     

    용역기본정보 입력 방법

     

    ‘용역기본정보’창은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의 사업명과 용역종류, 용역개요 및 발주기관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용역기본정보
      ‘용역기본정보’는 용역명과 이행방식, 부문을 입력합니다.

     

    ① 등재자명
       등재자는 해당용역을 실제로 등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혹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을 등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만들어진 란이며, 보완사항 및 반려 내용이 반복될 경우 관리자(협회)가 등재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함이니, 실제 실적을 입력하는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용역명
       용역명은 실적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말합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업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역명 입력 시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용역명을 입력한 후 중복체크를 클릭해 동일한 용역이 등재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행방식의 선택
       이행방식은 단독, 공동, 분담, 혼합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이행방식별 입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이행, 공동이행방식
        별도로 이행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입찰계약정보”의 업체별 지분율을 입력하면, 지분율 100%에 이를 때까지 추가버튼이 생성되므로, 해당버튼을 눌러 참여사를 검색하고 나머지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체크박스에 체크 후 주관사는 ‘주’에 참여사는 ‘부’에 체크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주관사가 신규작성을 마무리한 후 참여사가 별도로 신규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참여사는 용역명을 임의로 입력할 것이 아니라, “용역정보관리”의 ‘공동업체 참여리스트’를 조회하여 주관사에서 입력한 용역명을 선택하고 “참여기술인정보”를 입력한 후, 주관사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승인요청합니다.

      - 혼합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인 경우에는 주관사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용역기본정보”란의 ‘■혼합방식’란에 체크하고, 주관사의 입력대상 정보를 등재하고 나면, 각 참여사에서 회사의 대표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용역정보관리”란의 ‘공동업체 참여리스트’를 조회, 소속기술인의 “참여기술인정보”를 입력한 후, 주관사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승인요청합니다.

    ◈ 참고
      이행방식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 추후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히 이행방식을 확인하신 후 정확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잘못 선택하신 경우 협회로 전화주시면 변경해 드립니다.

    ③ 부문의 선택
      ‘부문’은 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는 8가지 항목 중 해당용역과 연관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되,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합니다. 

     

     

    용역 종류

    용역종류는 용역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력합니다.

     

    ① 용역분야
       해당용역을 발주한 주체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분야를 선택합니다.

      - 재정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이 수행하는 공공 정책을 위한 사업
      - 민자 :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민간투자사업)
      - 민간 : 순수 민간자본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 

    ② 대분류
       ‘부문’을 건축으로 선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용역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건설사업관리와 설계등 용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단계
       수행하는 용역의 사업단계(설계전단계/시공단계/시공후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세부분야
       용역의 과업 범위를 확인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용역명(사업명)을 참고해 선택합니다. 반드시 용역명과 유관한 세부분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국토교통부의 CEMS 이용요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CEMS 이용요령 다운로드 ★

    cems운영요령_230406.zip
    6.09MB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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