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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45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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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45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울 경기 정신과 치료비 지원 바로가기(소득 무관)

https://dayuk0919.tistory.com/1943

 

 

목차

    정신과 치료비 국비 지원 최신 정보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024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지원 대상

     

    ✅ 경기도민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가기

    https://dayuk0919.tistory.com/1942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가기 mentalhealth.or.kr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가기 mentalhealth.or.kr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96년 경기도 지역 정신건강정책의 태동기를 거쳐 2008년에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소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dayuk0919.tistory.com

     

    국비 정신과 치료비 대상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대상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초기 대상자및 외래치료지원(법 제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타해 치료  지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이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표 확인하기

     


     

    2024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입니다.  지원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응급입원 4회, 행정입원 2회(4개월), 외래치료(8개월) 받은 경우

    ⇢ 응급입원(50만원) + 행정입원(320만원) + 외래치료(80만원) = 450만원
    ** 450만원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신청(청구)한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총액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한도 내 지원 가능)

     

     

    진료기록, 소견, 진단서 등에 작성된 최초 진단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가능합니다.

     

    최초 진단일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이전병력이 없었던 내용 확인 시 최초 진단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시) 정신과적 병력이 없던 자로써~


     

    정신과 치료비 지원 항목

     

    일단 가장 흔히 지원받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가능 질병코드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 (신종감염병 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원제외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면한 치료비,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외국의료기관 치료비, 상급병실료 등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다운로드

    (최종)_24년_정신질환자_치료비_지원_사업_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pdf
    1.01MB

     


     

    정신과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합니다.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

    등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치료비는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금은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당해 연말까지 치료비(발병초기 외래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생한 기납부액 소급 지원 가능(단, 예산 소진시지급불가)

     

    2024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45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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