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실비보험 청구 서류 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담당지점 또는 동양생명 콜센터 1577-100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접수 방법
방문접수
접수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이용시간 : 09:00 ~ 15:30
인터넷 접수
접수방법 : 동양생명 홈페이지 [사고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접수
접수대상 : 사망/장해/진단급부 외 보험금 총액 500만원 이하(실손은 수납금액 기준)에 한하여 접수가능
인터넷 접수란?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스캔한 뒤 이미지를 첨부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접수
접수방법 : 당사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앱[사고보험금 청구]메뉴에서 접수
접수대상 : 사망/장해/진단급부 외 500만원 이하(실손은 수납금액 기준)에 한하여 접수 가능
우편 접수
보내실곳 :
- (우01158) 서울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빌딩 9층 동양생명 보험심사팀 보험금 접수담당자(정액보험금)
- (우285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6 수협은행 덕일빌딩 5층 동양생명 실손보험금 접수처(실손보험금)
팩스 접수
FAX 접수는 100만원 이하(실손은 수납금액 기준)
FAX번호 문의 : 동양생명 콜센터(1577-1004)
2.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
공통 서류
실손보험금 서류
1.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보험금 청구서, 고객거래확인서는 보험금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가입내역 및 병원확인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란에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3.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통장사본
4. 종피보험자, 종피자녀 사고 (가족관계 확인서류)
5.입원의료비 청구
- 진단서 (50만원 미만시 병명코드가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
-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
6.통원의료비 청구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중 택일(병명이 확인 가능한 서류)
- 통원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및 진료세부내역서
※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제도 안내
영수증상 수납금액 3만원 이하 :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청구가능 (단, 보험금 청구서상 병명기재 必)
영수증상 수납금액 3만원초과 ~ 10만원 이하 :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병명코드기재必)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 기준
=> 10만원 이하 청구시 약관상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및 부담보 계약 등 본사 심사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 병명증빙서류 요청 가능
7.처방조제비 청구
- 처방전
- 처방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카드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 추가조사 등 필요시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보험금 청구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세요.
동양생명 실비보험 청구 서류 청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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