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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자금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한도 및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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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주택자금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한도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대출 신청 자격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2015.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입니다.
    *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2022.12.31.까지 상환 완료한 자

     

     

     

     

     

    2. 주택자금 대출 종류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3. 대출 한도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4. 대출 금리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자율 특례
    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사회정책적대출자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5. 대출 불가한 경우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6. 대출 요건

    주택구입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 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 (신청 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이때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전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 산정
    - 또한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2년이상 무주택이어야 가능

     


    주의사항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 불가)
    - 분양권(입주권)전매계약은 대출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 (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출가능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님

     

    한도

    매수금 범위내에서 6,000만원까지 대출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출 가능

     

     

     

     

     

    주택임차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 (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한도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7. 제출서류

    주택구입

    1)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 잔금 납부일이란 >
    -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지정)기간의 시작일
    -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일
    2) 가족관계증명서
    3)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입주안내문 · 잔금납부고지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주택임차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 (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 · 잔금납부고지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자금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한도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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