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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금액, 기한,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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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금액, 기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취약노동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로 인한 생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자격요건1~3】 과 【소득.재산기준1~2】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1 서울시 거주(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소득·재산기준]
    1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지원 금액

    ('22년의 경우)1일 86,120원('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원하고,
    (23년의 경우)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원합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예시

     

     

    지원 내용

    질병·부상 치료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기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대하여 서울시 생활임금을 드립니다.

     


    ※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전 90일 또는 퇴원 후 90일 동안 받은 외래진료를 의미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기타 검진, 암검진 등은 지 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일수
    A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까지 지원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1국민기초생활보장, 2서울형 기초보장, 3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와 4고용보험 실업급여, 5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중복수혜 불가)
    또한, 미용·출산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요양병원·조산원에서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외국국적자(단,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 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14세 미만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 2. 근로(사업)활동, 3. 소득재산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입원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예시 :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



    입원 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필요 서류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입원 관련)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2) (입원 연계 외래진료 관련)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또는 진료 코드)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신청 시 필요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진 후 1개월 이내라면, 아래 서류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서류)
    2. 건강검진 결과표(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서류)


    ※검진 후 1개월 이후라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조회 가능)

     

     

    '근로(사업)활동'에 필요한 서류

    '근로(사업)활동'에 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원.검진 기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 '고용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작성양식은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시 제공되며, 신청인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주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나 고용임금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양식은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 소 방문 시 제공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근로(사업)활동'에 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원.검진 기간에 운영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목록

    다산콜센터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금액, 기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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