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DB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콜센터 상담원의 바로 응대가 가능하며, 부득이 여러 번의 전화연결 발생 시, 고객의 반복설명을 줄이기 위해 상담내용을 동시에 이관하여주는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목차
콜센터 전화번호
하나의 번호(1588-2504)로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시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습니다. 단, 일부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고속도로 이용문의 및 불편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이용안내
교통정보 문자상담
출발전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알고 싶거나, 전화가 폭주하여 상담원과 연결이 어려울 경우 문자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문자 전송요금 20원이 부과됩니다.
방법 1)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출발지IC명"과 "도착지IC명"을 맞춤법(띄어쓰기)에 맞게 작성하고 수신자 번호를 1588-2504로 하여 전송합니다.
- 콜센터에서는 고객에게 수신된 고객 핸드폰 번호로 교통상황을 문자로 전송
방법 2)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노선명"과 "방향"을 맞춤법(띄어쓰기)에 맞게 작성하고 수신자 번호를 1588-2504로 하여 전송합니다.
- 콜센터에서는 고객에게 수신된 고객 핸드폰 번호로 교통상황을 문자로 전송
수화상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 상담서비스 개시하였습니다.
1단계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비스 접속(PC, 휴대전화, 화상전화)
2단계 : 031-710-3114(장애인상담서비스 전용번호)로 통신중계서비스 요청
3단계 : 고객의 민원 내용을 중개사를 통해 상담사에게 문의
※ 주의사항 :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전화는 1588-2504로 연결됨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사설 렉카가 달려오는데요. 이 때 도로교통공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 대상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입니다.
비용 : 안전지대(다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는 도로공사, 안전지대 후는 운전자 부담 또는 보험사 견인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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