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신한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

by 메디케어 2023. 8.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신한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각종 보험관련 상담, 해지, 대출, 축하금 관련 안내 및 접수, 주소변경, 이체계좌변경, 부활, 증권 재발행, 입금내역 조회, 보험금 지급 건 접수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목차

    신한생명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대표번호 1588-5580
    (해외 82-2-2131-3000)
     

    신한생명 콜센터 운영 시간

    상담사 연결은 평일 09:00 ~ 18:00 사이에 가능하며, ARS 서비스는 365일 08:00 ~ 23:00 사이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카드분실신고와 OTP해지, 구비서류발급, 개인정보유출 사고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신한생명 콜센터 통화요금 안내

    일반전화는 3분당 42.9원 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휴대폰/인터넷전화는 통신사와 약정한 요금제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ARS 이용 안내

    상담사 연결 서비스 단축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상담 0+1
    보험료납입 및 정보변경 상담 0+2
    사고보험금 상담 0+3
    변액보험 전문상담 0+4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 0+5
    보험조회 및 기타보험관련 상담 0+6
    시각장애인고객 고객 전문 상담 0+7
      
    지급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해약, 중도인출, 분할/만기보험금, 배당금
    휴면보험금

    수납
    계속보험료, 연체보험료, 선납보험료 납입
    자유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사고보험금 신한라이프 앱 청구

    앱 접수가능유형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단, 사망/진단/장해보험금 제외) 가능합니다.
    계약관계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中 1인)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이용가능시간
    365일 24시간 (단, 17시 이후 접수건은 익영업일 접수처리) 이용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① 어플리케이션 실행: 스마트폰에 설치된 "신한라이프 스퀘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② 로그인: 업무에 필요한 인증서(신한라이프/금융/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③ 개인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로그인 후 사고보험금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안내
    서류 1장당 1개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범위 및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불만 처리기간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지침 제29조에 의거하여 고객불만처리기간은 고객불만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갱신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보험나이와 보험요율에 의해 재 산출되며(주계약 약관 제6조 제6항 및 제7항)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나이의 증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및 질병,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는 연령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2. 보장범위의 확대
    최초 가입 시에는 면책 및 감액이 적용되나 갱신 시에는 면책 및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에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보험료 기초율의 변경
    갱신계약의 보험료 기초율은 최초 계약의 보험료 기초율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기초율이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위험률과 사업비율,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도 압류(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계약자,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채무자인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압류(가압류)는 법원의 압류(가압류)명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채권자 가 목적인 급부를 수령하기 위해 법원에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 회사는 계약 이효력 상실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법규: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금을청구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병명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을 해약하려합니다. 가능합니까?

    보험해약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해약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보험은 일반 은행의 적금 등의 상 품과는 달리 보장의 기능 등으로 납입한 금액과 해약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해약 시 에는 다시 한번 생각한 후 결정하십시요. 해약 후 똑같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니 되도록 유지토록 하십시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암보험은 약관의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과 조직검사 결과지의 내용상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현장심사 및 의료자문에 대한 본인 동의를 받아 추가 확인 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가요?

    치매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중증 치매>라 함은 치매로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점수가 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등도치매>라 함은 상기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2 인 경우를 말하며,
    <경도치매>라 함은 상기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1인 경우를 말합니다. 치매 진단내용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CDR점수】
    - “CDR 점수(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 가입되나요?

    가입건수에 제한이 없어서 가입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예시>
    보험사 1군데(A보험사) 가입 시 : 보장금액 10만원 → A보험사로부터 10만원 보상
    보험사 2군데(A, B보험사) 가입 시 : 보장금액 10만원 → A보험사로부터 5만원 보상 + B보험사로부터 5만원 보상 [총 10만원 보상]
     
     

    해약환급금이 너무 작네요 제가 낸 돈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일부는 회사가 보험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펀드와 변액보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펀드]
    1. 가입목적: 실적상승에 따른 중단기 수익추구
    2. 운용기간: 3~5년 중단기
    3. 운용원칙: 중단기
    4. 위험보장: 없음
    5. 최저보증: 없음
    6. 세제혜택: 과세(한시적, 국내장기적립식 펀드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
    7. 예금자 보호대상: 비대상
    8. 유연성: 중도환매
    9. 분산투자 가능여부: 없음

    [변액보험]
    1. 가입목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험금(사망보험금,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
    2. 운용기간: 10년 이상 장기
    3. 운용원칙: 장기적인 안정수익 추구
    4. 위험보장: 사망, 질명, 재해 등 보장설계가능
    5. 최저보증: 있음(사망보험금, 연금 최저보증)
    6. 세제혜택(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15.4%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저축성), 10년 이상 유지 시 해당 100만원 까지 세액공제(보장성)
    7. 예금자 보호대상: 비대상
    8. 유연성: 중도인출, 추가납입 가능
    9. 분산투자 가능여부: 한 상품에 여러 종류의 펀드에 분산투자 가능
     
     

    변액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선진국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해약환급금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변액연금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변액연금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고, 일반연금보험은 회사가 공시하는 금리(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저축성상품입니다.
     
     

    가입한 종신보험은 만기보험금이 얼마인가요?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가 없고 이에 따라 만기보험금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보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해당 보험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 및 한도 비교 바로가기

    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우체국보험
    하나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
    DB손해보험교보생명삼성생명라이나생명

     

    신한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