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나생명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각종 보험관련 상담, 해지, 대출, 축하금 관련 안내 및 접수, 주소변경, 이체계좌변경, 부활, 증권 재발행, 입금내역 조회, 보험금 지급 건 접수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목차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국내 : 1588-0058 (유료)
080-377-1111 (무료)
해외 : 82-2-6441-7700
보험료 납부전용 : 1566-0021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별표(*) 또는 우물정자(#)를 입력하신 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센터 운영 시간
상담원 서비스 시간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
ARS를 통한 Self-service 시간 | 평일 09: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
-단, 상담원 서비스 시간 이외에는 보험료 즉시 납부와 FAX를 통한 발급서비스 제공
-고객님의 정보보호를 위해 보험료 납입관련 조회 시 등록된 전화번호 확인 후에 이용이 가능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이나생명 본사 및 고객서비스센터 위치
라이나생명 사업장 및 영업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188, 라이나타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내
전화상담이 불편하신 고객님을 위해 챗봇 서비스(카카오)와 게시판 / FAX상담(장애인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카카오 플러스친구 및 아래 상세안내를 클릭하셔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챗봇 상담 : 365일 24시간(카카오 플러스 친구 > '라이나생명'으로 검색)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 평일 09:00 ~ 18:00, 영업일 기준 최대 24시간 내 답변 (상세안내)
Fax상담 : 평일 09:00 ~ 18:00, 영업일 기준 최대 24시간 내 답변 (상세안내)
장애인전용 전화상담 : 02-6441-7720 (평일 09:00 ~ 18:00)
온라인 상담 접수 방법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구요? 라이나생명만의 회원맞춤 서비스인 상담실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편 및 팩스 접수
민원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 시
민원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민원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위임장 (당사 소정양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계확인 서류
보내실곳
주소 :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라이나생명 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
FAX : 02-6944-1321
고객불만 처리기간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지침 제29조에 의거하여 고객불만처리기간은 고객불만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합니다. 고객불만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1.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조사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다만, 검사결과 조치 등이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3. 의결협의회 등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민원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5.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자문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6.「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지침」 제32조에서 정하는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우편 및 팩스 접수
민원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갱신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보험나이와 보험요율에 의해 재 산출되며(주계약 약관 제6조 제6항 및 제7항)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나이의 증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및 질병,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는 연령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2. 보장범위의 확대
최초 가입 시에는 면책 및 감액이 적용되나 갱신 시에는 면책 및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에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보험료 기초율의 변경
갱신계약의 보험료 기초율은 최초 계약의 보험료 기초율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기초율이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위험률과 사업비율,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전화상으로 가입을 해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보장 받는데 문제 없나요?
전화상 계약의 음성녹음이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상 가입 시 계약자, 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사망 시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인 계약인 경우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단, 설계사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하신 고객님들 중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해지 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객센터 (1588-0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은품이 오지 않는 건가요?
사은품은 제품 수급 및 배송지역 확인 후 택배 발송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되어 최종 발송되는데 약 4주에서 최장 6주까지 소요됩니다.
발송해드리기로 한 내용은 꼭 발송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만약 6주가 경과해도 받지 못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1588-0058)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신속히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금을청구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병명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암 보험을 가입하고 2달만에 암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만일의 사고 발생시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계약상 면책, 감액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신 그 기간 동안의 위험율이 보험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험료의 부담도 덜게 됩니다. 따라서 암진단 보장 급부에 대해서는 90일의 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면책 기간에 확정된 암 진단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암보험은 약관의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과 조직검사 결과지의 내용상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현장심사 및 의료자문에 대한 본인 동의를 받아 추가 확인 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가요?
치매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중증 치매>라 함은 치매로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점수가 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등도치매>라 함은 상기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2 인 경우를 말하며,
<경도치매>라 함은 상기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1인 경우를 말합니다. 치매 진단내용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CDR점수】
- “CDR 점수(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 가입되나요?
가입건수에 제한이 없어서 가입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예시>
보험사 1군데(A보험사) 가입 시 : 보장금액 10만원 → A보험사로부터 10만원 보상
보험사 2군데(A, B보험사) 가입 시 : 보장금액 10만원 → A보험사로부터 5만원 보상 + B보험사로부터 5만원 보상 [총 10만원 보상]
해약환급금이 너무 작네요 제가 낸 돈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일부는 회사가 보험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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