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신청 방법 보장 금액
📌홍수나 침수는 지역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기
서울 시민안전보험이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KB손해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 청구 바로가기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23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지급 및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보험금 청구 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공통 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 분야별정보⇒안전⇒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다운로드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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