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재테크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메디케어 2023. 7. 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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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ㅣ.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총 9가지에요.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를 보상해요.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기상특보 발표기준 보기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금액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최소 70% ~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돼요.


    정부 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보험료 산정 시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지역마다 달라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져요.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해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상시 근로자 수 법령보기
    5명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


    장기 계약 보험료 할인

    1년 이상 장기계약 할 경우 보험료를 16.7%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온실 제외, 소상공인 사장님 해당



    풍수해보험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고객센터

    현대해상 고객센터

    삼성화재 고객센터

    KB손해보험 고객센터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보상 금액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풍수해 보험 가입 혜택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출금리도 우대돼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500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어요.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돼요.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돼요.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풍수해보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것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사례로 살펴보는 보상 범위

    아무개 옷가게가 위치한 상가에 집중호우가 내려 물난리가 났어요. 강풍 때문에 가게 담벼락이 넘어지고 유리창과 간판이 깨져버렸어요. 집기들도 망가져버렸어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재고 상품들도 잔뜩 쌓아 놓았는데 침수되어버려서 상품을 팔 수 없게 되었어요.
    사장님인 아무개씨는 물이 차오르는 가게에서 빠져나오다가 미끄러져 그만 다리가 골절되고 말았어요.

    보상 가능 O
    가게 담벼락, 유리창, 간판, 시설, 집기, 청소비, 재고 상품 피해

    보상 불가능 X
    사장님 치료비
    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인 보상범위 보기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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