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리츠보험 고객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는 메리츠보험 홈페이지입니다.
목차
1. 메리츠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고객콜센터 1566-7711
보험가입상담센터 1688-7711
다이렉트 고객센터 1522-1133(자동차), 1522-1135(장기)
2. 보험범죄 신고접수
메리츠화재는 보험범죄 추방을 위해 메리츠화재 보험 계약건의 보험범죄 혐의 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제보 02-3707-8521
보험범죄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험범죄 행위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적·물적 피해와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3. 메리츠보험 위치
강남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MERITZ TOWER
대표전화 : 1566-7711
여의도사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메리츠화재 빌딩
4. 자주 묻는 질문 (상해/질병/화재)
청구한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보다 왜 적게 나왔나요?
지급된 보험금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는 가입시기별로 약관에 따른 보상비율
(예를 들어 09년 10월이후 가입계약의 입원의료비는 90%, 병실차액 50% 1일 10만원한도), 공제금액, 제증명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의해 제외된 경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는 보험금청구 시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이에 대한 발급비용은 약관상 보상하는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치료내역이 확인이 안 되니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이면 계약자(부모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보상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동일한 사고로 반복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매번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고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류를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셔도 되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청구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기간인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청구하세요.
보험금을 받은 사고로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입력한 사고를 선택하시면 사고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전송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계약자) 본인이 공인인증 로그인 하신 후 자녀(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 부모님 계좌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해치료와 질병치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해치료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말합니다. 질병치료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의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보험금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2015년 3월 11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폭행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쌍방간에 발생된 폭행사고 및 본인이 폭력행위를 하다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폭행사고라 하더라도 강도 사고 등 일방적이고 우연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동서비스(서비스가 가능한 항목 및 횟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보험 기간 1년 : 5회~7회 (전계약 이용횟수에 따라 상이)
- 보험기간 3개월 초과~ 1년미만 : 3회
- 보험기간 3개월 미만 : 2회
2. 메리츠화재 가입한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단기인지, 사용횟수가 몇 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데 보상서비스가 다른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시면 중간 영업비용 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이며 사고보상이나 출동서비스 등 자동차보험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소액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와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것 중 어느것이 좋나요?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건수, 사고 금액, 가입 이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할증보험료 계산하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간단한 사고사항입력으로 향후 3년간의 보험료를 추정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과 보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추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상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증보험료 계산하기]
보상/보험금청구 → 자동차보상 도우미 → 할증보험료 계산하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꼭 회사에서 지정한 우수협력업체에서 차량수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 요금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이니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수 협력정비업체는 일반 정비업체와 무슨 차이인가요?
메리츠화재는 우수 정비업체와 제휴를 통해 고객님께 최고의 정비 서비스는 물론 무료 견인, 세차,
자동차 인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견인 : 최대 10Km까지 무료로 견인
- 무료세차 : 수리 완료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에 정리정돈 및 세차
- 자동차인도 : 최대 10Km까지 Door To Door 서비스
배터리 충전 같은 출동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출동서비스는 계약기간 내 정해진 횟수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출동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이용 가능 횟수는 보험 기간과 전계약 이용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왜 해야 하나요?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 등 공공기관을 통한 보험가입정보를 조회하거나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소중한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님의 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의 명의로 할증되나요?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보험계약의 차량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통상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에서 보상받으므로 차량소유자에게 할증되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처럼 운전자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면 운전자의 보험에 할증되기도 합니다.
보험금은 얼마 지급되지 않았는데 보험료 할증은 왜 이렇게 많이 되나요?
계약건별로 여러가지 사유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무사고 자동차가 사고로 적용받던 할인이 중단되거나 여러번의 소액사고 누적, 갱신 시점의 기본 보험료 인상 등이 영향을 줍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현장보존을 해야 하나요?
답변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보존하는 것은 사고내용에 대한 다툼을 없애고 사고처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사고현장 확보 요령 ]
1.사고현장을 카메라, 스프레이, 분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둡니다.
사진촬영은 근거리, 원거리에서 여러 각도로 하며 노면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도로의 파인자국, 스키드마크 등 사고 흔적을 파악하고, 충돌에 의한 파손 잔존물이 있을 경우에는 낙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촬영을 해둡니다.
2.사고현장을 표시할 도구가 없는 경우 현장을 스케치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해 둘 수도 있습니다.
3.주변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목격자 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고 사실에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둡니다.
4.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험가입사실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이 경미하여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자칫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벼운 부상사고 대처요령 ]
1.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2.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X-RAY 촬영 및 진찰을 받도록 하고,
3.이상이 없다며 진찰을 거부할 경우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4.자신의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5.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 응급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에 차량위치를 표시(스프레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고, 상대방 자동차번호, 운전자 이름, 전화번호, 목격자 확보를 하고나서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에 신고(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합니다.
보험사 계약대출 비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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