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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영 지원금 TOP 30 총정리

by 메디케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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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통영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분류하였으니 해당하는 항목의 지원금을 보시면 됩니다.

 

 

 

 

목차

     

    유아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입원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90%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

    1주일(6박7일) 1,000,000원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산모 중 신청일 기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통영시에 거주중인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미숙아(출생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출생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 진단자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진료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둘째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 셋째이후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우리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0세~만3세 자녀에게 지원

    지원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의 80% 범위에서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액을 뺀 차액 지원

     

    만 18세 미만 아동 소아암, 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만 18세 미만 아동
    질환의료비 지원 1명, 300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도모 및 아동의 복지 증진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250천원/월, 부식비 30천원/월, 명절지원금 200천원/설, 추석 각 100천원, 1인1자격증 취득시 600천원, 가정위탁보호 종결시 자립정착금 8,000천원 및 자립수당 300,000원/월(5년간)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연 68,500원 이내), 심리치료비 지원(월 20만원 이내, 1년간)



    아동, 청소년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복지 구현

    지원대상
    -법정 수급 자격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지원내용
    고교학비,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학원매칭사업 희망 study 참여학생 교재비 지원

    교육소외 학생을 위하여 참여 학생에 대한 학원 교재비 지원, 학원연계
    지원대상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생 30명

    지원내용
    교재비 인당 월 3만원 지원, 학원연계

    신청방법
    12월 개별학교에서 선발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0만원 내 특기적성교육비 실비 지급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유치원 특수학급 재학 제외)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장학생을 선발하여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지원대상
    산업재해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지원내용
    정시선발 : 매년 1월중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단 연간지원총액 5백만원을 최고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거나 입지 않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지원내용
    1인 30만원의 교복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고교생 교통비 지원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고교생 월 2만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 고교생

    지원내용
    2~11월/월마다 20,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월 5만원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의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ㅇ 기본 매칭 적립 :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ㅇ 추가 적립액 :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대상
    만 9~24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청년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
    가.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통영시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학생으로서 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신청기간이 포함된 반기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액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지원내용
    최장 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산재근로자 복지기금지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운영자금, 취업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대상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

    지원내용
    의료비(1천만원 한도,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 50만원 이상), 혼례비(1천만원 한도), 장례비(1천만원 한도), 차량구입비(1천5백만원 한도), 주택이전비(1천5백만원 한도), 사업자금(1천5백만원 한도), 취업안정기금(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지원대상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일반체당금지원(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중 미지급액)
    소액체당금지원(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지원내용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각 세대당 최대 24만원(보조75%, 자부담 25%)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ㆍ노인(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ㆍ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ㆍ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ㆍ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소녀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가구 : 7,000원(하절기), 89,500(동절기)
    - 2인가구 : 10,000원(하절기), 126,500원(동절기)
    - 3인가구 : 15,000원(하절기), 155,500원(동절기)
    - 4인가구 : 15,000원(하절기), 176,000원(동절기)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 선택)


    생계급여 지급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70,429원)


    저소득 미혼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1.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 출산 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필)
    2.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미혼모,부 본인
    3.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1.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

    2.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 1인당 연 12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수강여부 확인 후 출석율 70% 이상인 자에게 매월 교육비 입금

    3.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 지원
    -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 전입자는 전 거주지 수혜 여부 확인 후 지원, 신규자는 신규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1. 생활자립금
    - 세대 당 300만원 이내 지원
    - 유통판매업, 프렌차이즈, 외식업, 축산업, 서비스업 등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지원

    2. 직업훈련비
    - 세대 당 연 5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최초 신청 접수 후 매 익월 7일 이내 수강증, 출석부 등 제출
    - 출석율 70% 이상인 자에게 매월 교육비 입금(50만원 범위 한도내)

    3. 난방연료비
    - 세대 당 연 40만원 이내 지원
    - 1, 2, 11, 12월 각 75,000원/ 3, 10월 각 50,000원 지원
    - 지급시기는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4. 건강관리비
    - 세대 당 연 10만원 이내
    - 당해연도에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등으로 진료내역 및 의료비 지출금액 확인
    * 일반 보약, 소화제, 건강보조제, 파스, 종합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 지원 불가

    5. 방과후자녀학습비
    - 1인당 연 48만원 이내(월 최대 4만원) 지원
    - 최초 신청 접수 후 매 익월 7일 이내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




    노년기

    치매환자 돌봄물품 지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제공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내용
    기저귀, 물티슈, 요실금팬티 등 조호물품 13종, 2회 제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계속 제공)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진단을 위한 진단검사, 감별검사 비용지원

    지원대상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진단검사:치매안심센터이용시 무료, 협약병원이용시 본임부담액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진단검사 결과 뇌영상촬영 등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액 상한 8만원 지원


    치매약 비용 지원

    치매관련 약제비 등 지원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지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만성퇴행성관절염 진단, 인공관절치환술 필요 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통영시민으로서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간병비 지원

    1인당 1일 5만원 한도(최대 50만원 지원) 간병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1인 가구


    보훈수당 신청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향상과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지급

    지원대상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6.25참전명예수당 : 월 270천원
    - 월남참전명예수당(만80세이상) : 월 270천원
    월남참전명예수당(만80세미만) : 월170천원
    - 공상군경명예수당 : 월 50천원
    - 독립유공자수당: (만65세미만) 월 100천원 / (만65세이상) 월 150천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만65세미만) 월 100천원 / (만65세이상) 월 150천원
    -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수당 : 월 5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50천원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

    지원대상
    사망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의 유족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300천원 (1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응급입원, 발병초기 치료,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납입금 2022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자 등

    지원내용
    정신질환 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등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완전/부분틀니,임플란트(2개) 보철, 레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취창업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50만원x4개월



    장애인 검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검사비지원(최대 1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장애수당 월 4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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