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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by 메디케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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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72입니다. 전화 요금은 유료이며,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2. 소비자보호원 주소와 운영 시간

    소비자보호원 본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소비자보호원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12시-1시 점심시간)이며, 대기 및 상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전 11시 전, 오후 5시 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계약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오시면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게임 관련 피해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제35조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사업자의 불수락으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된 경우, 조정결정이 이행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께서 직접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된 소비자께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송지원 여부는 소송지원 담당 부서에서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금융·보험 회사와의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제35조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성립통보서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조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정본을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다음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민사집행(신청)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이 완료되어 조정이 성립된 당사자이실 경우,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조정결정 완료 후 송달되는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7. 우체국택배, 우체국 보험의 경우 헌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국가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기구에 해당되는 바, 소비자기본법(제35조 제2항)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의 경우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전자송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송달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각종 문서(조정결정서, 조정성립·불성립통보서 등)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로 간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 분쟁조정(ODR)과 다르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사건 관련 자료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피해구제 단계에서 분쟁조정 단계로 사건 이관 시, 신청인(소비자) 또는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전자고지 이용 신청·본인인증 절차” 진행을 위한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되는데, 이를 열람하시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를 완료하신 후, “전자고지 이용 동의”를 완료하시고,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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