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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by 메디케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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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고발센터 고객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비자고발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 이며, 유료 전화로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2.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처리를 진행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방문한 후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탭에 분야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3. 소비자 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한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성립으로 종결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 중 하나라도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에, 소비자분쟁조정으로 이를 대체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방문 상담은 본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과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에서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6시(12시-1시 점심시간)이며, 대기 및 상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전 11시 전, 오후 5시 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계약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오시면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 분쟁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쟁조정 신청 시, 사건 담당자인 조정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사실조사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하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이 분쟁조정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조정결정을 합니다.
    조정결정 후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6.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도착한 서류는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근무일 기준 24시간 내 서류를 확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재하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전송해드립니다.
    다만,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 문자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가 잘 보이지 않거나 잘못된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문자가 전송되지 않으므로 서류 발송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043-880-597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불수락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조정결정에 수락/불수락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보내시고,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했음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각된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수락/불수락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당사자이실 경우, 의사표시를 보낼 등기우편 및 이메일의 주소 등 자세한 내용은 조정결정 완료 후 송달되는 ‘결정서 통지 및 수락 회신 요청’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8. 미성년자가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만18세까지)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또는 불수락) 의사표현을 해야하는 데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의사표현 양식이 따로 있나요?

    의사표현 기간은 최초로 문서를 받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을 1일로 기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종료된 다음날(평일)을 마지막 날로 봅니다. 예를 들어 조정결정서 송달일이 12. 2.(금)이라면, 12. 17.(토)일이 마지막 날이 되지만, 휴일이므로 그 다음 평일인 12. 19.(월)까지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의사표현의 경우, 별도의 양식없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되지만, 사건번호와 보내시는 분의 성함(소비자) 및 상호명(사업자)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10.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노트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거부합니다. 온라인쇼핑몰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에 해당한다면,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쇼핑몰 모두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 의사표시를 했는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조정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가 모두 수락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불수락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며 효력 발생 없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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