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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조건과 금액

by 메디케어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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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 지급 조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지급액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5. 지급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6.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7.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9.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는 근로자 건강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험은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일부 보장하며, 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해 휴업하거나 퇴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 건강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보험급여와 의료비 보장 범위는 보험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근로계약 또는 사업주와의 약정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일정한 근무 기간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연령 및 건강 상태
고용보험 가입 시 연령, 건강 상태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며, 보험급여와 의료비 보장 범위는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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