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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은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 이 세금을 아끼려면 연금 수령액이 일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 저축 등에서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는 3.3에서 5.5% 입니다. 세율이 낮은 편이죠.
하지만 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1년간 받은 연금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준 금액 연간 12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기준 금액을 넘을 것 같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장기간 나눠 받아 수령액을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를 산정할 때 공적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 연금 등은 제외되니 꼼꼼히 계산을 하면 좋습니다.
또 연금 소득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미만이면 5.5% 70대면 4.4% 80대부터는 3.3%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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