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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용 시 렌트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8년부터 10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섯 건 중 한 건은 휴가철인 7, 8월에 접수됐고 피해 유형으로는 차량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와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8%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유의사항을 숙지하라고 당부합니다.
1.계약서 꼼꼼히 살펴보기
계약 전에 예약 취소 시 환급 규정과 수리비 보상 한도, 보상 제외 항목 등을 읽어봐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자기 차량 손해를 미리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2.미리 사진 찍어두기
차량을 받으면 외관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사진을 찍은 뒤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놓아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합니다.
3.만일 렌트카 사고가 난다면?
사고나 나서 수리해야 한다면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서 정비소를 정하고 정비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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