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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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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12만 가구에 5000억원 지급되었습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요?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가구 구분
3.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4. 자격 요건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6.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1)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0만원씩 상향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습니다.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합니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9월) 같이 지급하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6월)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 않음)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 총소득
단독 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발송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선전화 : ARS(1544-9944)로 연락
2) 스마트폰 :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3) PC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4) 방문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 일정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정기신청은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이 간편합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반기신청도 이용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분(35%)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  

 



6.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가) 정기신청
신청 : 2023년 5월
지급 : 2023년 9월

나) 반기신청
상반기(35%)
신청 : 2022년 9월
지급: 2022년 12월

하반기(35%), 정산분(30%)
신청 : 2023년 3월
지급 : 2023년 6월


그럼 근로장려금 일정을 참고하셔서 올해에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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