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받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가족 내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특정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 등에서 학생의 가족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법적인 문제나 혜택 지원을 위해 제출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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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만 나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지요.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추가하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증명서발급 탭에 들어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 동의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다른 로그인 방법도 많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서로 로그인했네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니라 가족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부모의 자녀인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기
프린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때도 발급대상자 기준을 부모님의 것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를 클릭하면 관할 처리기관 검색으로 이동 (시, 구, 읍, 면 기준) ★
★ 아래를 클릭하면 관할 처리기관 검색으로 이동 (동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받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혼인중이 아닐 경우 자녀를 표시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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