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조회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8.1.1.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실제 주소와 다르며,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종로구가 등록기준지인 홍길동이 강남구로 등록기준지를 바꾸길 원한다면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기준지 변경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목차
등록 기준지 변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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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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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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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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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등록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을 합니다. 요새는 간편인증이 있어서 카카오톡, KB스타뱅킹, PASS, 삼성패스, 네이버 등으로 쉽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최상단에서 등록기준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절차
✅ 등록기준지 변경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ar/ArCntrchgCAAFMgr.do
대상은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본인 자신이 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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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인터넷신고 - 등록기준지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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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정보 입력 칸에 신고인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 내외국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우편 및 방문으로 등록기준지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신고서 제출 대상은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 입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시 강남구를 등록기준지로 이전하려면 강남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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