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 시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부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순입니다. 보험사마다 보험수익자 변경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 서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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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성생명 수익자 변경 서류
★ 이미지를 클릭하면 수익자 변경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계약변경정정신청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계약자 신분증,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변경 후 수익자 신분증, 변경 후 수익자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가 필요하며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수익자 모두 본인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화생명 수익자 변경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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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수익자 변경은 위임장, 계약자, 피보험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교보생명 수익자 변경 서류
✅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험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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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보험증권, 실명확인증표(해당 신분증 중 1개 준비)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금융감독원발행 투자신분증
대리인 :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권자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수령권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 찍은 것, 보험금 수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대리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수익자 변경 서류
✅ 실비보험 청구 코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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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및 피보험자 방문 원칙]
방문자 신분증 지참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방문하지 않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 의사 유선 확인
현대해상 수익자 변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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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미내방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추가되는 수익자의 신분증(미내방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익자 변경 시 해당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며 보험계약의 이해당사자(계약자, 수익자) 관계에 따라 세법에 의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모두 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된 상태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지점 및 대표콜센터(1588-565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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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변경승인청구서(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동의 필요), 장기보험 변경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계약 변경 시)
추가 필요 서류
신분증, 자필서명, 계약자, 피보험자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 입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시 필요 서류 정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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