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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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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1)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1인 이상 기업 업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3) 참여 제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2)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하는 경우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3)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방법

    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1) 자세한 사항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개편 사항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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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방법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 인턴 제도,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2.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체인지센터, 청년 창업프리미어 센터 등이 있습니다.

    3. 산업 진흥: 특정 산업군을 육성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산업, 바이오 산업, 새로운 에너지 산업 등이 있습니다.

    4. 글로벌 진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에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 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역량에 맞게 일자리 창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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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구분 기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종업원 수: 대체적으로 종업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300명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2. 매출액: 대체적으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3. 자산규모: 대체적으로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20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4. 기업형태: 대체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띤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반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를 띤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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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② 고용위기지역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021-115호: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제2021-116호: 목포시, 영암군

     

    고용위기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고용위기지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1. 산업 구조조정 지역: 대표적으로 석탄, 철강 등의 전통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2. 지역 경제 위축 지역: 대표적으로 지역 내 산업체의 폐업과 이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3. 농어촌 지역: 대표적으로 농업과 어업이 중심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4. 산간 도시 지역: 대표적으로 산간 지역의 도시들이 있으며, 이 지역들은 교통·인프라 등의 한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감면, 창업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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