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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by 메디케어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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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공제란?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부양가족 공제대상

소득이 있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와
(2) 거주자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3) 동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장인 · 장모 포함) 이상인 자 가운데

① 연간소득금액이 없는 자와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등을 말합니다.



3.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1) 본인공제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2)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50 만원 공제됩니다.(사실혼은 제외)

3) 직계존속(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는 만 60세 이 상이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됩니다. 1인 150만원 공제됩니다.

3) 직계비속(자녀)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기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인 150만 원 공제됩니다.

4)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150만원 공제됩니다.



4. 특별공제

1)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라며 추가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라면 추가로 100만원 공제됩니다.

3) 부녀자

부녀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며,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

4) 한부모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다면 100만원 공제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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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공제 질의 응답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6. 부모 공제 질의 응답

1)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4)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7)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10)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3)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14)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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