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로 고민중이신가요?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으신가요?
단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채무조정 장점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②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원)이 저렴해요.
③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돼요.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정이자율은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30~70%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8%, 최저이자율은 3.25%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이하인 채무는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요.
다만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2.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2)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3)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차이점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주요 차이점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유가증권 이외의 유형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담보채무는 보통 더 낮은 금리를 가지고 있지만,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무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지만,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3.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권금융회사란?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이들은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으며, 채무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을 보장합니다. 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시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회수하여 이자와 원금을 보장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채권펀드를 운용하며, 이러한 펀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기 어려운 고금리, 저신용 등의 채권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인하 이자율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약정 이자율
약정이자율은 대출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서 대출금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발행자와 대출 취급자 사이에 합의된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출금이나 채권의 이자율에 대한 최소 보장 수준을 제공합니다. 약정이자율은 대출금이나 채권 발행 시점의 현재 시장 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금리 수준에 따라 약정이자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5. 분할상환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6. 채무감면 범위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7.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제외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9. 지원내용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전 채무조정은 대출금이 상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되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채무금액을 낮추는 대신 일정기간 이자율을 인하해줍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채무 상황을 개선하고, 채권자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채무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단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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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yuk0919.tistory.com/m/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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