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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메디케어 2023. 4. 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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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 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1.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2. 2023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 기준 특례 대상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본 재산 공제액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그 외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3.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1)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2)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3) 본인 부담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4.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신청 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5.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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