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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외벌이 맞벌이 1인가구마다 달라요

메디케어 2024. 10. 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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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외벌이 맞벌이 1인가구마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을 말한답니다.


총소득이란?

총소득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여러 가지 소득 항목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총액(총급여액).

2.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얻는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종교인소득: 종교 활동으로 인한 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4. 기타소득: 그 외의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5.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이자, 배당, 연금으로 얻은 총수입금액.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총소득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최대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 평가.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주의사항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되며,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음.

따라서 신청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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