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재테크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메디케어 2024. 6.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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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금융 분쟁 조정, 금융 사기 피해 구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아래 기관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및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택시(버스, 화물, 주택, 건설)공제 → 국토교통부


* 각 시·도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도


*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


* 개인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에 관련한 민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금융감독원 인터넷 민원신청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민원 방문 접수 안내 (금융감독원 찾아오는 길)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인터넷, 우편, FAX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내방 민원 제출은 평일(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주소로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민원센터

     

     

    민원 신청 서류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pdf
    0.17MB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4MB
    민원신청 위임장 양식.hwp
    0.02MB
    민원신청 위임장 양식.pdf
    0.08MB
    [별첨]민원신청서 및 동의서_변경.pdf
    0.38MB
    [별첨]민원신청서 및 동의서.hwp
    0.06MB

     

    민원 전화 접수

    구술 또는 전화(국번없이 1332) 접수 가능 민원은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만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권리·의무를 서류로 증명·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미하고 일상적인 단순 질의나 상담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조회가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구술·전화를 통한 민원접수 불가능


     위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내방 또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기간

    금융민원 처리기간은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기타 금융민원은 14일 이내이며 서류보완, 사실관계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 및 공휴일, 일요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소요 기간은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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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에 찾으시는 내용이 없을 경우 민원신청을 해주세요.
     
     
     

    금융감독원 민원 대상 금융회사

    민원대상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부문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소서민금융부문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드사,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대부업자(지자체 등록업체 제외) 등
    보험부문 생명보험사, 외국생명보험사국내지점, 손해보험사,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등
    금융투자
    부문
    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선물회사,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전업)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등), 종금사,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부동산신탁사,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증권금융,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
    기타부문 금융지주회사,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업자, 부가통신업자 등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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