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금융 분쟁 조정, 금융 사기 피해 구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아래 기관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및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택시(버스, 화물, 주택, 건설)공제 → 국토교통부
* 각 시·도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도
*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
* 개인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에 관련한 민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금융감독원 인터넷 민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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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방문 접수 안내 (금융감독원 찾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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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인터넷, 우편, FAX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내방 민원 제출은 평일(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주소로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민원센터
민원 신청 서류 다운로드
민원 전화 접수
구술 또는 전화(국번없이 1332) 접수 가능 민원은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만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권리·의무를 서류로 증명·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미하고 일상적인 단순 질의나 상담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조회가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구술·전화를 통한 민원접수 불가능
위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내방 또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기간
금융민원 처리기간은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기타 금융민원은 14일 이내이며 서류보완, 사실관계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 및 공휴일, 일요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소요 기간은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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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대상 금융회사
민원대상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부문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
중소서민금융부문 |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드사,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대부업자(지자체 등록업체 제외) 등 |
보험부문 | 생명보험사, 외국생명보험사국내지점, 손해보험사,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등 |
금융투자 부문 |
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선물회사,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전업)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등), 종금사,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부동산신탁사,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증권금융,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 |
기타부문 | 금융지주회사,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업자, 부가통신업자 등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