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체크카드가 유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혜택 많은 신용카드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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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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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승기(35세, 가명) 사례
직장인 김승기(35세, 가명)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연말정산 고수로 알려진 세무사 이지원(35세, 가명)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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