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생수병 등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과 섞이지 않게 따로 버려야 합니다.
분리 배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품질이 좋아서,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 입니다.
페트병 분리배출만 잘해도 많게는 연간 10만 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페트병은 옷과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비닐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따로 내놓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연말까지 재활용 도움센터로 매주 일요일에 투명 페트병을 모아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경제와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진행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조회 신청 (0) | 2022.06.17 |
---|---|
미니스탁에서 해외 주식 무료로 받는 방법 (0) | 2022.06.03 |
현대백화점 리사이클 캠페인으로 5000포인트 받기 (0) | 2022.05.27 |
"등산하다 과태료 30만원 폭탄" '이것' 가져가지 마세요 (0) | 2022.05.24 |
월 8.95% 우체국 적금이 나왔습니다 (0) | 2022.05.20 |
이마트 쿠폰 주는 KB 국민은행 이마트 적금 출시 (0) | 2022.05.18 |
SSG머니 1천원 받기(선착순) (0) | 2022.05.18 |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방법(서울) (0) | 2022.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