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 보험 요율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어도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4대보험 요율이란?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한국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요율)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지며, 각 보험별로 국가에서 매년 요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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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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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산정 공식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 (연금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정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단위로 절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617만원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다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다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치를 반영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2024.7.1 ~ 2025.6.30)은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617만원입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계산식: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본인 부담률(50%)로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는 원 단위에서 절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로 계산되며, 원 단위 절사됩니다.
- 예시 (보수월액이 2,000,000원일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7.09%×5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0.1281)=원
- 총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료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9,180원 = 80,080원
- 사업주와 본인 부담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50%씩 부담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액(80,080원)과 사용자의 부담액(80,080원)이 합쳐져 총 160,16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하기
실시간 최신 정보 ▼ ▼ ▼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산재보험 1588-0075(유료)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2개면 무조건 각각 내야 하나요?
각 사업장에 대표자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가입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사업장에서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장에 대표자만 있을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대 보험 요율 변화와 전망 - 요율 뜻과 해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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