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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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산재 챗봇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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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많이 나온 질문 순서대로 궁금한 점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원 발급 후 인쇄시, 프린터가 '출력불가'로 뜨는 경우
■ 조치방법
아래의 [위변조방지프로그램_BCQRE 제거 및 설치] 파일을 참고하여 PC환경 상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프린터 출력불가 오류 숫자의미
출력불가4022 : 토너/잉크 부족
출력불가4009, 5004 : 프린터 오프라인
출력불가4018 : 프린터 절전상태(다른 문서 출력 후 재출력)
출력불가4003, 5001, 5002 : 공유프린터 사용중(IP공유는 제외)
출력불가5005 : 사용중인 Internet Explorer를 종료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붙임 [윈도우 10 - 출력불가 5005 메시지 (2016).hwp] 참고)
■ 지원프린터 종류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는 지원하나 공유 프린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로컬 프린터 : PC와 프린터가 일대일로 케이블을 통하여 직접 연결 되어있는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 자체IP로 네트워크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프린터(랜선이 연결 되어있는 프린터)
공유 프린터 : 로컬 프린터나 네트워크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프린터
보수총액신고시 신고할 근로자가 누락된 경우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화면에서 누락된 근로자가 있거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 신고하고자하는데신고 화면의 항목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 확인사항
case 1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한 경우
①(고객)토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고용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합니다.
②(고객,공단)처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신정보가 정상적으로 입수처리 됐는지
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③(고객,공단)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에게 보수총액신고서자료구축(10.15.4.11)요청하여
구축을 완료합니다.
④(고객)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 화면에서 신고대상자를 다운로드하여 보수신고를
다시 처리합니다
※우리공단에 피보험자 처리결과 입수에 소요시간은 고용신고는 처리 후 20~60분 이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처리결과는 익일날 자동 입수처리 됩니다.
case 2 : 근로자의 고용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완료했는데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화면 근로자리스트에 뜨지 않는 경우
①(고객)우리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일반상담사)로 연락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신 여부 확인 요청을 합니다.
②(고객,민원서류 처리기관)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 또는 최초 근로자의 고용신고(근로내용 확인 신고) 민원 접수를 한 기관 처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보험 자료를 재전송 요청합니다.
③(고객,공단)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에게 보수총액신고서자료구축(10.15.4.11)재요청하시어 구축을 완료합니다.
④(고객)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 화면에서 신고대상자를 다운로드하여 보수신고를 다시 처리합니다
※고용신고한 피보험자 수신자료는 고용센터에서 출발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경유 자료가 입수되므로 입수되는 과정에서 간혹 전송 오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나의민원 - 민원접수현황조회에서 접수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민원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입력 접수처리 했음(접수메시지 확인)에도 불구하고 나의민원 - 민원접수현황조회에서 신고한 민원접수 내역이 뜨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는 현재 보수총액신고/보험료신고 등 민원신고 접수량 증가로 토탈서비스와 내부업무처리시스템간 파일전송(접수내역)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현상임을 알려드리며, 당일 처리한 접수건은 익일날 자동반영되니 동일한 민원신고건에 대하여 추가 접수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용 인증서란?
◎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란?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제3자(직원 등) 활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만 제한적인 이용(은행업무 이용 불가)이 가능한 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 이용가능 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넷
퇴직연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EDI 서비스
국민연금EDI서비스
고용보험
◎ 발급비용
사업자(개인,법인사업장명의 인증서) 20,000원(부가세 별도, 우체국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개인(사업주,재해자, 사무대행기관 회원명의 인증서) 10,000원(부가세 별도, 우체국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 전용인증서 발급 문의 : 1688-2370
◎ 신청방법 :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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