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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고용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차 안내

by 메디케어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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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고용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정보를 찾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최신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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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용복지+센터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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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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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

     

    연락처
    외국인 고용허가 031-289-2206~7 (fax : 0508-8230-0242)
    용인고용센터 :031-289-2210

    팩스 0508-8230-0241

     

     

    찾아오시는 길 안내
    *자가용 이용시
    신갈오거리(수원 ic)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약 10분 정도
    강남대삼거리 대로변 위치한 강남앤플러스빌딩 2~4층,
    주차장은 건물뒷편으로 돌아오시면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표시된 주차장에 주차(방문객은 2시간 무료/무인주차시스템)

    *대중교통 이용시
    용인,수원방면 : 66, 66-4, 10
    성남,수지방면 : 820,69,80,690,36
    서울 강남: 5001, 5003

    ■ 업무시간 : 월~금 :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구갈동 581-1)
    강남앤플러스빌딩 4층 용인고용센터
    (우편번호: 16977)


    각종 서식 다운로드

    서식자료실에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서식파일 및 서식견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신다면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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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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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 현재 실업자로 있는데 취업처를 알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구직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업체를 알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구직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
    고용 24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지급 조건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수지급일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말적으로 그만 두게 되어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예술인은 24개월 간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간 12개월 적용


    -일용근로자는 위 조건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하고,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인정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 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
    다만,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근로자 하한액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직한 연도의 최저임금*80%,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2024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8시간*9,860원*80%)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고용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차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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