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HRD-Net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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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목차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HRD-Net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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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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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찾는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지역별, 훈련유형별, NCS직종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화면에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검색합니다.
지역별, 직종별, 유형별로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훈련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도중에 취업하면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발급받으신 카드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 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발급받은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지 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 연락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588-1600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싶어요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HRD-Net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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