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비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이 종료되며, 환자들은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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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처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독감처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진단 검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코로나 검사 관련 비용 자부담으로 전환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책임졌던 코로나 검사 관련 비용이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며, 이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대신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행정 예고 단계이며, 다양한 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 PCR은 정부 지원 유지
코로나19 감염병 위험 단계가 이달 말부터 4단계로 낮춰지면서,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유전자증폭검사(PCR)는 정부 지원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료로 제공된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은 종료됩니다.
이로 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 병의원을 찾으면 약 4만~5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검사 관련 부담을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검사비, 진찰료, 입원·통원치료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며, 코로나 검사와 같은 의료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심 증상이 없어도 실손 보험 보장 가능?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왔을 때, 즉 특별한 의심증상 없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는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검사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진료 내역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실손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험사들이 의료기관 착오로 발생한 검사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4.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으로 코로나 검사비용이 본격적으로 청구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재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손해율이 크게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아질수록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의료비 지출의 일부를 손해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의료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검사비와 치료비의 부담이 보험사에게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7.2%로 기록되었으며,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태입니다. 의심 증상만으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가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실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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