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 기간 재혼 파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4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년간 5000만원 공제라는 옛 기준이 현 시대와 물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 한도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후 언제까지 증여해야 하나요?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증여할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되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한 번에 1억 5000만 원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식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재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결혼을 유도하고 부의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공제 후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제 후 파혼하게 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재무를 돌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결혼하는 부부들은 최대 3억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혼집 마련 등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공제 한도
현금부자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공제 최대 한도인 2000만원을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10년으로 나눠서 적립식으로 물려주는 방법을 씁니다.
증여는 언제 시작해야 좋을까요?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으며, 증여세 절감을 위해 '10년, 2000만원, 5000만원'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0세 때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부터 20세까지 2000만원을 더해 총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20세와 30세 때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 기간 재혼 파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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